고위 임원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10여 명 수억원 배임 혐의 수사도 진행 중

 대림산업의 갑질과 비리가 본격적으로 파헤쳐지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림산업의 하도급업체인 한수건설이 대림산업으로부터 갑질을 당해왔다는 폭로에 대해 공정위와 검경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의 대림산업 갑질 의혹 자료 일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30여년간 대림산업의 건설공사를 위탁받아 수행해온 중소기업인 한수건설이 부당특약 강요, 부당금품 요구, 물품구매 강제,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등 각종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당해왔다"고 지적했다.

한수건설이 공정위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건설은 대림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진행한 영천, 하남, 상주, 서남 등 4개의 공사현장에서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382억원, 물품구매 강제 19개 업체에 79억원, 산재처리 관련 부당특약 9억7천만원, 대림 임직원 13명에게 부당금품 제공 6억1천만원 등 총 3360건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를 신고했다.

핵심 쟁점이 되는  추가공사대금 비지급과 관련해서 서울서부지방노동청의 수사지휘건의서에서 "대림산업은 총 234억원의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나, 대림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대림산업이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한수건설이 근로자 64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한수건설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이에 최근 건설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한수건설이 제기한 대림산업의 하도급업체 ‘갑질’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 주에 위원회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경찰 조사 과정을 참조해 고발 결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수사와 관해서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종로구 대림빌딩의 대림산업 본사와 D타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대림산업 고위 임원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10여 명이 2011∼2014년 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불법자금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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