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법률사무소 "정부의 암호화폐규제는 재산권침해, 법치주의 위반"

법무법인 안국법률사무소에서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안국법률사무소는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책인 12.13긴급대책과  12.28 특별대책이 법리에도 맞지 않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지난 12월 30일 제기했다.

사무소는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가 옳고 그른지는 차치하고 이번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가 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적법절차의 문제를 제기했다. 

암호화폐 규입을 위한 계좌는 평범한 은행계좌로서 금융실명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이를 제약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초법적으로 행정지도로써 은행가상계좌 개설을 금지했고 이는 아무리 투기와 사기 피해를 막는다는 명분이 있더라도 법치주의라는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것이 사무소의 견해다. 

또, 암호화폐는 엄연한 개인들이 소유한 자산인데  암호화폐를 사회악처럼 규정하고 이것의 가치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이기도 하다는 것이 사무소의 견해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암호화폐는 정부의 금융감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도 금융감독원에서는 암호화폐를 법의 근거가 없이 초법적으로 규제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규정한다면 상품으로서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할 수는 없다. 상품 거래는 이것을 제한하는 법이 존재해야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무소는 "법적으로 근거도 없이 정부 독단으로 초법적인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 행복추구권의 침해이고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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