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손해보험사와 달리 메리츠화재만 고객정보 무단 수집 가능

▲ 메리츠화재 시스템에서 고객정보 무단 수집이 이뤄지고 있는 장면 (MBN방송화면 캡쳐)

메리츠화재가 고객 정보를 무단 수집, 활용하는 불법영업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MBN은 26일자 보도에서 보험 GA(독립법인대리점)들이 고객의 동의 없이도 고객의 보험가입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장면을 확인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열람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휴대폰 인증 등 고객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만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다른 손해보험사와는 달리 메리츠화재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보험사에 소속돼 있지 않고 여러 보험사들의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보험 GA들은 메리츠화재의 시스템에서만 고객의 동의없이 바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서 메리츠화재를 통한 영업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 GA외에 메리츠화재 내부나 직고용 보험설계사들의 시스템에서도 고객 동의 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높은  개연성이 의심된다.

한편 메리츠보험은 손해보험업계에서 보험료 늑장지급 1위 회사로서 고객 불만이 가장 많은 보험사로 알려져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의 경우 지난해 보험금 청구가 들어온 전체 보험금(건수 기준)의 27.0%를 3영업일을 넘기고서 지급했다. 3영업일을 넘기고서 지급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은 MG손보(7.3%), 롯데손보(7.1%), AIG손보(5.5%)가 메리츠화재의 뒤를 이었다. 10영업일을 넘겨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율이 높은 곳은 메리츠화재(3.5%), 농협손보(3.1%), MG손보(2.1%)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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