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4년과 벌금 34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판단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횡령·배임 공범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신격호 회장의 사실혼 부인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일한 적 없는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미경씨 모녀에게 508억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번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또 롯데시네마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서미경씨 모녀와 신영자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대 형식으로 넘겨 778억원(신 회장은 77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는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이 ATM기를 구매하는 과정에 중간 업체로 롯데기공(롯데알미늄)을 넣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계열사들을 참여시키는 등 471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신 이사장이나 서씨 모녀의 생활 지원을 위해 자신이 차명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을 가장 매매하는 식으로 넘겨 증여세 706억원을 포탈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팔아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신격호 총괄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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