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파리바게뜨 (SPC그룹)는 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가맹본부(본사),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3자가 참여한 법인을 통해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피하려고 시도했으나 노동부가 이에 철퇴를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은 1,627명(직접고용거부 확인서 미제출자)에 1차로 과태료 162억 7천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또 "직접고용거부 확인서 제출자 중 비진의로 확인된 제조기사에 대해 내년 1월 중 2차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최근 파리바게뜨는 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피하기 위해 제 3자 법인 설립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들에게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모았다.  

직접고용 대상 제조기사들은 총 5,309명이었다. 그러나 1,627명에 대해서는 거부 확인서를 받아내지 못했다. 이에 노동부가 162억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파리바게뜨는 3700여명의 거부 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3400여명에 불과했고 그중 400여명은 비진의, 허위의 문서로 밝혀졌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출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하여 일지난 14일부터 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의여부에 대한 1차 스크리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비진의, 허위 문서였다는 것이 밝혀져 해당 문서에 관련된 제빵기사 부분에 내년 1월 중 2차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알린 것.

파리바게뜨 내 민주노총 계열의 제 1노조에 이어 최근 한국노총 계열의 제 2노조 결성되었다. 제 1노조는 직접고용 원칙을  고수했고 제 2노조는 직접고용 원칙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다. 여기에 파리바게뜨 측이 제 2노조 결성에 개입했다는 녹취록이 나와서 파리바게뜨 측에 비난이 크게 일었다. 

파리바게뜨 내 민주노총 계열의 제 1노조에 이어 최근 한국노총 계열의 제 2노조 결성되었다. 제 1노조는 직접고용 원칙을  고수했고 제 2노조는 직접고용 원칙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다. 여기에 파리바게뜨 측이 제 2노조 결성에 개입했다는 녹취록이 나와서 파리바게뜨 측에 비난이 크게 일었다. 

사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19일에는 제 2노조가 입장을 바꾸어 직접고용을 고수하는 제 1노조와 함께 공동행보를 하기로 발표하면서 파리바게뜨 측은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명을 위한 인터뷰 요청에도 바리바게뜨 측은 응하지 않았다. 

노조 결성 개입 문제와 비진의, 허위 문서 작성 문제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향후 파리바게뜨 (SPC그룹)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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