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측의 신뢰를 훼손하는 거짓 주장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로부터 확인돼

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건으로 위기에 빠진 파리바게뜨(SPC)그룹이 제 3자 합작 법인 및 제 2노조 설립과정에 개입한 일로 연일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가맹본부(본사),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를 최근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파리바게뜨에 민주노총 계열 기존노조에 이어 한국노총 계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제2노조)이 결성되었다.

이 제2노조에 파리바게뜨가 노조결성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상 사측이 노조결성에 개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해당 노조의 결성은 무효가된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이하 민주노총 화섬노조)는 "교육을 위해 제빵사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협력사 소속 관리직원(BMC)은 직접고용 포기 동의서와 해피파트너즈 근로계약서, 노조 가입원서를 배부하고 작성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사측의 노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또 다시 민주노총 화섬노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출한 직접고용 포기 동의서 3400장 중 400장은 하자 있는 동의서라고 17일 발표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5일 고용부에 제출한 직접고용 포기 동의서를 제출하며 직접고용 대상 제빵기사 5309명 중 3700명의 제빵기사들이 직접고용 포기에 동의했다고 밝표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가 주장한 3700명은 실제로는 그보다 300명이 적은 3400명이었고 또 3400명 중 400명은 애초에 직접고용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쓴 것으로 고용노동부에 의해 확인됐다.  

파리바게뜨 측의 노조개입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고용 포기 동의서 제공과 관해 파리바게뜨 측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파리바게뜨 측은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고 본지의 전화와 회사 방문 등 인터뷰 시도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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