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섬 노조 "사측이 제2 노조 결성에 개입했다"

제빵기사 직고용 문제로 이슈의 중심에 선 파리바게뜨 (SPC그룹)에 회사의  노조 개입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제빵기사를 본사가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미루기 위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된 이후 '제 3자 합작법인' 을 시도해 가맹본부(본사),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를 최근 출범시켰다.

이 과정에서 파리바게뜨에 민주노총 계열 기존노조에 이어 한국노총 계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이 12일 결성됐다. 그런데 한국노총 계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조직에 회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사측이 노조 결성 및 활동에 개입하면 사측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그 노조 결성은 무효가 된다.

파리바게뜨의 제 3자 합작법인에 반대하고 직접고용 원칙을 고수해온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14일 파리바게뜨 사측이 제2 노조 결성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는  “협력업체는 아무런 역할 없이 인력만 공급하던 불법파견업체”일 뿐인데 “협력업체 소속의 직원이 제빵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의 가입원서를 제시하고 취합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는 "교육을 위해 제빵사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협력사 소속 관리직원(BMC)은 직고용 포기 동의서와 해피파트너즈 근로계약서, 노조 가입원서를 배부하고 작성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사측의 노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파리바게뜨 (SPC)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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