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유사수신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 준비 중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어제 (11일)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에 대해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정부가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힌데 이어  오늘, 정부가 암호화폐 보관과 거래를 불법화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머니투데이는 정부의 암호화폐 ( 정부명칭 가상화폐) 규제시안을 입수했다며 단독 보도하여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가상통화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중재 행위와 발행을 가상통화거래행위로 정의했다. 사실상 현행 거래소 업무 영역 모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 행위로 간주하고 금지한다. 정부는 법조항에 ‘누구든지 유사통화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넣을 방침이다. 

벌칙 조항도 강화한다. 유사수신행위나 유사통화거래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현행법에선 법위반에 따른 처벌 기준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또 법 위반으로 5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의 가중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다만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져 온 점을 감안, 6가지 조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가상통화 거래가 허용되기 위한 6가지 조건 조항은 △예치금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 보관 등 보호 장치 마련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주문량 공개 제시 등이다. 정부는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추가 조건을 정해서 가상통화의 거래, 보관 등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상통화를 발행해 투자금을 조달하거나 다른 가상통화를 조달하는 행위, 신용공여, 시세조종행위,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등은 무조건 상시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또 시중은행들은 암호화폐가 자금세탁에 쓰일 우려가 있다며 암호화폐 관련 해외송금을 차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인이 송금사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 막을 방안은 뚜렷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의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 방침이 알려진 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 이용시 유의사항 공지문을 올리며 "검증되지 않은 암호호폐는 상장폐지, 시세조종 등 위험성이 높으니  각별히 유의하십시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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