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지점장이 노조 간부와 짜고 구청 환경미화원들의 통장을 100개나 무단으로 발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장을 무단 발급하면 금융실명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3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청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A씨(50) 등은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장 B씨과 직원 C씨,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서울 환경미화원 노조) 금천지부장 D씨(49)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부지검에 28일 고소했다.  

A씨 등 피해자들은 "환경미화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금천구청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설명회에서 우리은행 금천구청 지점장이 환경미화원들의 통장 100개와 거래신청서를 환경미화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은 환경미화원들에게 "이 통장을 이용하면 (기존에 받았던) 퇴직금 담보 대출 이자를 낮춰주겠다"고 홍보하며 신분증을 복사해 현장에서 제출하라고 권유했다. 인사권(자리 배치)을 가진 지부장 D씨 지시에 따라 대다수 환경미화원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통장을 받았다.

그러나 A씨 등 환경미화원 일부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통장을 무단 발급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며 통장을 거부했다. 

거부된 통장은 여전히 우리은행에 있으며 은행측은 "당사자가 직접 방문해야 통장이 폐기"된다고 하면서 통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불법인 통장을 당사자가 추인도 거절하고 거부했다면 통장은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우리은행 지점장 B씨는 "금융실명제법에 위반되지 않았고 절차상 순서가 뒤바뀐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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