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자와 핵심 고위직에게는 수사 의지 없고 실무자급만 수사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우리은행 '음서제' 채용비리의 실무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우리은행 인사부 소속 팀장 이모(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이씨와 함께 우리은행 인사 담당 실무자 2명도 체포했지만, 구속 수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석방했다. 

우리은행의 음서제 채용비리 사건에서 청탁자와 우리은행 핵심 고위직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고 실무자들만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채용비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달 2일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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