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식중독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 맥도날드의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한국맥도날드에 햄버거용 패티를 납품하는 A회사의 실운영자인 경영이사 B모씨(57)와 공장장 C모씨(41), 품질관리과장 D모씨(38) 등 임직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정확한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인 없이 납품·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 등을 받고 있다. 

현재 햄버거를 먹은 후 상해를 입었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피해 아동은 5명, 검찰에 접수된 고소 건수는 4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받은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자료에서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KFC·파파이스·맘스터치 등 전국 주요 유명 프렌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어긴 건수는 총 401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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