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본사직접 고용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29일, 법원에서 각하된 이후 파리바게뜨와 대리점주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협력사들이 항고소송을 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제빵기사를 본사가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미루기 위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된 이후 항고를 하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꾸어 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3자합작법인 고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대안으로 추진 중인 ‘3자(본사·가맹점주·협력회사) 합작법인 고용’에 현재까지 제빵사 6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빵사들이 서명한 동의서에는 합작법인 고용 동의와 함께 직접고용 포기에 대한 내용도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동의한 제빵사들은 합작법인에 고용될 것으로 보이고 파리바게뜨 본사는 직접고용 의무가 면제되면서 53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담을 200억원대로 덜게 된다. 

그러나 협력사들은 다음주 월요일까지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부당하다고보고 30일, 항고소송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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