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 발표

▲ 성희롱 철폐 예방 운동 '미투'

[러브즈뷰티 이재경 기자] 최근 잇따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공공부문이 성희롱  근절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마련해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의 대책이 적용되는 기관은 11월 현재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부문에서 총 17,211개 기관이다.  

이번 대책은 조직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성희롱 피해를 방관하거나 신고사실을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자와 신고자(조력자) 등의 2차 피해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여성가족부는 먼저 양성평등기본법 상 ‘성희롱’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지난 11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 조직 내부 시스템과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정부는 2차 피해 등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점검 등을 실시하여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성희롱 방지와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 부·처·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건처리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에서 사건 발생 시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사건조치 결과 포함)을 여성가족부 및 ‘주무 부·처·청, 지방자치단체’에 동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공공기관 감사 및 평가 항목에 ‘성희롱 방지조치’ 항목을 반영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시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사항’ 점검을 실시한다. 공기업(지방공기업 포함)·준정부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② 성희롱 신고 활성화 및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즉각적으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선다. 기존 고충상담창구뿐만 아니라 기관 내 전산망을 활용한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성희롱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눈에 띄는 장소에 상시 게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매뉴얼에는 피해자 상담·신고처, 지원절차, 기관장 책임 및 사건처리 절차 내용 포함도 포함한다. 

성희롱 피해 신고 시 피해자 조력과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피해자 요청 시 배치전환, 휴가사용 등을 통해 행위자와 즉시 분리 조치하고 소문 유포자에 대한 제재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사건이 은폐·축소되지 않도록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뿐만 아니라 상담·조사 과정에서부터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한다. 피해자 및 신고자(조력자) 등에 대한 기관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고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 기관 또는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법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피해자·신고자 불리한 처우 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18년 개정법률 발효 시 3천만 원) 이하 벌금 적용하고 있다.

③ 사건 대응력 제고 및 행위자 엄중 조치 

성희롱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 역량을 제고한다. 기관 내 성희롱 사건 대응 절차뿐만 아니라 대응 수준 등까지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여가부), 각 기관 내 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 

성희롱 사건처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장’, ‘피해상담 및 사건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화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교육을 지원한다. (여가부) 

기관 내 ‘성희롱 고충상담원’ 신규지정 시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3개월 이내 이수토록 조치한다. (여가부) 현재는 당해연도에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지방공무원징계규칙’,‘군인징계령 시행규칙’등을 개정하는 등 성희롱에 대한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상향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의 인사제재를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용토록 독려한다. (전 부처)  공무원은 △‘징계감경금지사유’로 규정 △중징계 의결 중 면직·사표수리 금지 등을 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 징계결과를 인사 및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전 부처) 

성희롱 사건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성희롱사건을 확인·조사할 수 있는 기관은 성희롱사건에 대한 은폐나 추가피해 사실 확인 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는 제도를 활성화한다. 

현재는 양성평등기본법 상 여성가족부가 통보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통보사실을 바탕으로 사건발생기관에 관련자의 징계 등 요청이 가능하다.  

④ 기관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성희롱 포함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실적 점검을 강화한다. 폭력예방교육에 기관장이 불참하거나 고위직 이수율이 50%미만인 기관을 ‘부진기관’으로 관리한다. 현재 부진기관 기준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직원 이수율이 50% 미만일 때, 점검기준표 70% 미만일 때다.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특별교육, 언론공표, 예방교육이행계획서 제출 등의 사후조치가 강화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교육실적을 미제출하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한 경우는 주무부처에 통보하고, 주무부처와 협조해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이행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⑤ 성희롱 실태조사 및 인식 개선 

대상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4,946개다 (‘17.11월 기준) 이에 따라 △예방교육 관련(계획수립 여부, 교육내용 및 방법, 고위직 및 종사자 참여율, 상담창구 설치 등 △실제 성희롱발생 실태, 사건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9년까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3년마다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내년도에는 조사대상에 성희롱 방지조치나 사건처리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기관까지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이다(여가부) 

국민인식 개선 활동을 활성화한다. 직장 및 일반 국민이 직접 성희롱 행위 감수성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도구(모바일 앱)를 보급한다. (고용부)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활성화한다.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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