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임시주총에서 노조 주주제안권 통한 사외이사 추천 안건 논의될 듯

▲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 ( 사진 : 그룹홈페이지 발췌 사용)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의 연임을 둘러싸고 안팎에서 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KB금융노조는 지난 9월 윤종규 회장을 업무방해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시민단체는윤종규 회장의 ‘셀프연임’을 문제삼고 있다. 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윤종규 회장을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수사를 개시하고, 어제 (15일)는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장을 소환해 윤종규 회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투기감시센터는 지난 해 6월, KB융이 현대증권(현 KB증권)의 인수가를 과도하게 높게 지불해 회사에 7000여 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로 윤종규 회장을 고발했다. 또 두번째로 윤종규 회장과 윤경은 현재증권 대표가 현대증권 주주들에게 32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두 건에 대해 지난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올해 다시 투자본감시센터는 윤종규 휘장을 세 번 째 고발했다. 지난 7월 센터는 “윤종규회장이 옛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을 비싸게 사들여 결과적으로 회사에 5451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그리고 지난달 15일 다시 현대증권 인수 관련 횡령 및 배임으로 윤회장을 고발했다.

어제 검찰의 소환은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보인다. 인수가격이 다른 경쟁 입찰사에 비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봐서 횡령 및 배임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KB금융은 1조2500억원의 가격을 제시했고 한국투자증권도 약 1조20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현 정부 들어서 금융그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검찰 조사, 수사가 어떻게 흐를지는 미지수다.

지난 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대토론회가 열려 하나금융그룹과 KB금융그룹이 집중포화의 대상이 됐다. 이들 금융그룹이 회장의 셀프연임, 혹은 금융그룹 회장의 전권을 통한 은행장 선임 등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너무 막강한 회장 권한을 휘두른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를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책이 제시되었으나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제안들을 경영진이 먼저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행법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해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로 다루는 방법이 유일하다.

주주제안권은 금융회사의 경우 지난해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0.1%이상만 보유하면 행사할 수 있다. 현재 KB금융노조는 지분 0.18%를 보유하고 있어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하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20일에 열릴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에서 KB금융노조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KB금융노조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해 안건을 표결한다면 노조에 의한 주주제안권 행사 및 표결은 한국 최초가 된다.

KB금융노조는 이번 주주제안권 행사로 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외이사는 회장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자격이 있어 회장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윤종규 회장의 연임이나 은행장 선임에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윤종규 회장에 대한 공세에 대해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미 회사 내부적으로 ‘상시지배구조위원회’를 두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셀프연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외이사들을 윤종규 회장이 직접 선임하지 않았다" 며, “독립적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사외이사들을 선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막강한 금융그룹 회장의 권한과 연임을 제한하려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통한 개혁시도가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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