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임원 운전기사에 부당근로를 강요하고 본인 명의 통장을 대여하도록 강요했다는 폭로가 나온 뒤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의 본부장 운전기사로 일하는 A(43)는 지난 달 25일 SBS TV의 보도에서 신한은행으로부터 부당근로를 강요받은 데다가 또 은행 측이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도록 강요당했다고 말한 바 있다.

참여연대 안진걸 차장은 "은행이 운전기사 본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받아서 운전기사가 모르게 통장을 통해서 금융거래를 했다면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법위반이 문제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신한은행측이 통장을 대여받은 것에 대해 사실 확인과 함께 내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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