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예방교육 미이수자도 증가 추세...한샘은 성희롱 성범죄 예방교육 철저 이수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기관장·고위직 미참석 현황 (자료 : 여성가족부, 신보라의원실)

한샘에서 벌어진 사내 성폭행 논란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와 예방교육 현황을 점검해본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호교육과 함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3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는 모두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를 해태할 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를 통한 성범죄’는 2012~2017년 8월 기준 총 2,675건이 발생했다. 2012년 341건, 2014년 449건, 2016년 54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수치는 피고용자 대상 성폭력과 업무상 위력간음,추행 등이 포함된 수치다.

신보라 의원은 “이 수치는 드러나지 않은 피해는 집계되지 않아서 실제 우월적 지위를 통한 성범죄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보라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2014~2106년 최근 3년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기관장 및 고위직 미참석 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교육실시율은 99%대이지만 종사자의 교육참여율은 88,2%이고 특히 고위직의 교육참여율이 많이 떨어져 7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직장내 성폭력 범죄가 계속 늘어나자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갑질횡포근절TF’를 구성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해 431명의 갑질 범죄자를 검거했다. 이중 90%가 직장내 성범죄로 밝혀졌다. 또 올해 초에도 2월부터 8월까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단속기간’을 운영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자 631명을 검거했다.

한편. 한샘의 경우는 성희롱 및 성폭행 예방 교육을 위한 법정 교육은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한샘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 연 1회, 오프라인 교육 연 1~2회는 필수적으로 해오고 있고 그 밖에 임원들까지 포함한 전직원의 직급별 교육도 실시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샘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9월~11월에는 직급별 교육을 포함해 총 20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왔으며 900여 명 이상이 참석해 교육을 이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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