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희망 지점당 예상수익 8천만원 이상 부풀려서 가맹점주 모집해 피해끼쳐

홈플러스 편의점이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가맹점을 모집하다 과징금 징계를 받았다.

홈플러스가 편의점 '365플러스'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장사가 잘 될 것이라며 예상 매출액을 근거 없이 높게 잡아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인정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원을 부과 받았다.  과징금 5억원은 법정 최고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확히 제공해야 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부풀려 가맹희망자 206명에게 제공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9조는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규정하면서 2014년부터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 또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에서 예상수익 정보를 알려주도록 하고있다. .

그러나 홈플러스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제보다 더 장사가 잘 될 것이고 부풀린 예상수익 정보를 예비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홈플러스 프랜차이즈 사업본부가 부풀린 액수는 지점당 8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의 편의점 브랜드인 '365플러스' 편의점은 지난 2012년 2월 프랜차이즈를 개시해 올해 2월 기준으로 총 377개의 가맹점포가 있다. 작년 연간 매출액은 1천17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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