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골프연습장 운영, 일반직원에게 비즈니스석 제공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도덕적 해이가 점입 가경이다.

한수원은 일반직원의 해외 출장에도 비즈니스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수원은 직원들의 복지를 명분으로 호화골프연습장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정직원의 12%가 해당 골프연습장의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24일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6월까지 2급 이상 한수원 직원이 해외 출장을 간 것은 모두 1천357회로, 출장 경비는 57억9천300여만 원이 들어갔다.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해외 출장은 329건, 항공료만 18억3천여만 원이었다.

이 중 규정상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없는 1급 이하 직원이 이용한 건수가 무려 73%인 240건에 달했다. 일반직원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출장을 다녀온 것은 2013년 64건, 2014년 46건, 2015년 46건, 2016년 76건이었다.

공기업인 한수원은 내규상 임원만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직원에게도 비즈니스석을 제공해오다 2016년 10월에는 사장이 회사 대표로 인정하면 누구라도 비즈니스석을 타고 출장을 다녀올 수 있도록 총무규정마저 아예 개정했다.

이렇게 출장을 다녀오고서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5장 이하로 부실하게 제출한 사례도 53건에 달했다.김 의원은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이 일반직원에게조차 해외 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제공하고, 정해진 예산 집행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소중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부 여비세칙을 강화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수원은 직원 복지를 명분으로 호화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국고를 낭비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한수원의 『원자력본부 사택 내 골프 연습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 사택 내 골프연습장은 총 5개이며, 골프장 전체 연면적 4,376.39㎡, 건립에 소요된 비용은 157억4140만7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보유하고 있는 5개 골프연습장에 9웍9천만원부터 78억원까지 수십억대의 건립비용을 들였다. 

△ 새울원자력본부 「해오름골프연습장」이 78억3,790만9천원 

△ 월성원자력본부 「월성사택 골프연습장」(32억8,129만5천원)

△ 한울원자력본부 「나곡사택 골프연습장」(32억6,7363만5천원) 

△ 한빛원전본부 「한빛사택 골프연습장」(9억9,956만8천원) 

△ 양수발전소 「무주양수골프연습장」(3억5,500만원) 

「해오름골프연습장」은 연면적 1,361.68㎡에 지하1층․지상 2층, 타석수 31개 규모다.

2017년 9월말 기준, 한국수력원자력 정직원은 총 1만1,345명이며, 이들 중 원자력본부 내 사내 골프 동호회 회원 수는 1,345명으로 전체 정직원의 11.9%가 골프 회원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내 사내 골프동호회 회원 수는 2012년 661명에서 2017년 9월 현재 1,345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본부 사택 내 4개 골프연습장 이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일체를 본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2년~2016년까지 원자력본부 사택 내 3개 골프연습장에서만 사용한 전력량은 총 133만5,163kwh, 납부한 전기요금만도 2억8412만7740원이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지원한 전기요금은 2억4874만7740원(87.6%)에 달했다.

원자력본부 사택 내 골프연습장의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골프연습장이 아침 6시부터 밤 9시가 넘을 때까지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하지만 원자력본부 사택 내 골프연습장은 인적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별도의 관리명부 없이 운영되고 있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훈 의원은 “전력생산을 하는 발전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조명을 켜가면서 관리자도 없이 수시로 골프를 치는 것이 안정적 전력공급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은 사택 내 골프연습장과 사내 골프회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용횟수와 시간을 제한하고 출입 시 인적사항과 이용시간이 파악되도록 관련 내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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