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판정 뒤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듯

메이저리그 출신 스포츠 스타를 앞세운 화장품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판정을 받고 국정감사장에서 고발된 뒤에도 여전히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N사 P크림 광고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지난 9월 18일, 식약처에 의뢰했고,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로부터 공문을 통해 해당 제품의 광고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난 9월 23일 밝혔다. 

최도자 의원이 밝힌 N사 P크림은 '박찬호 크림'이라고 알려진 플렉스파워 리커버리 크림이다. 박찬호와 오승환을 모델로 세우고 홈쇼핑과 SNS,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대거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인기 제품이다.

식품의약처에서 판정한 플렉스파워 리커버리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 부분은 네 곳이다.

△ 피로예방, 피로완화

△ 운동전·후의 근육통, 관절통의 예방 및 치료, 통증의 완화

△ 바르는 파스, 바르는 근육이완제

△ 구내 복용 진통소염제의 경우 부작용에 의해 신장장애를 겪는 것이 이슈화가 되었고 부작용이 없는 바르는 진통소염제 "***** ****크림"이 탄생

이라고 한 부분이다.

식약처는 해당 부분이 "질병 치료·경감·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피로, 관절통, 통증, 염증 등은 한국표준질병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바르는 파스, 근육이완제, 진통소염제'는사용목적 및 효능·효과 등이 화장품 정의에 적합하지 않아 소비자가 질병의 치료·경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9월 18일 화장품정책과에 보낸 의뢰서에서 "플렉스파워 리커버리 크림이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낸다며 홈쇼핑과 SNS, 인터넷사이트에서 홍보하며 소비자를 유인해왔다"며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모니터링 강화해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허위·과장 광고 판정을 받은 뒤에도 10월 23일 현재 플렉스파워 리커버리 크림은 여전히 인터넷 SNS 등에서 통증, 염증,  관절통, 피로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 10월 23일 현재 인터넷 포털, SNS등에서 여전히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플렉스파워 리커버리 크림 (일명 박찬호 크림)' 제품

식약처 대변인실은 "허위·과장 광고로 판정되더라도 아직 행정처분은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언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지에 대해서 식약처 대변인실은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