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과 별도 협의 없이 상품 판매는 육군규정 위반, 경제교육 명분 금융상품 판매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이 군부대 훈련병들에게 불법영업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2015년부터 ‘나라사랑카드’와 ‘국군희망준비적금’ 사업자로 선정돼 해당상품을 판매하면서 국방부와 협의되지 않은 청약 상품을 함께 판매해왔다"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2015년 이후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육군훈련소와 해군·공군교육사령부, 사단 신병교육대 등 35개 부대를 방문해 경제교육을 실시하면서 기업은행은 1만2,392명, 국민은행은 2,894명 등의 훈련병에게 청약 저축 상품을 판매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군부대 안의 금융상품 판매는 육균 규정 위반이다. 육군 규정은‘부대 안에서 영리행위 및 상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별도의 상품 판매는 육군 당국과  별도로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 없이 진행된 상품의 판매는 육군 규정 위반이다.

이학원 의원실은 “제보자에 따르면 훈련소 입소 2~3주차 지휘관 시간에 경제교육을 진행하면서 상품판매를 하였으며, 판매과정 중에 지휘관이 동석하여 ‘좋은 상품이니까 가입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특히 경제교육 내용 중에는 자사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까지 포함돼 있었는데, 이는 경제교육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육군 규정을 위반하면서 훈련병들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은 적절치 못한 행위"라며  특히 "위계의식이 강한 군의 특성상 강압적 판매나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금융당국이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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