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해경 등 관련기관 혼획 유통 고래 자료 불일치, 불법 방치

▲ 지난 6월,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호획된 밍크고래를 선원들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 :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제공)

혼획된 고래가 대량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해경과 수협은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물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에 고래가 걸려 죽는 혼획 피해가 7,891마리로 그 중 약 60%가 불법매매로 팔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농림축한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해양경찰청과 수협으로부터 제출방은 '고래 혼획 및 포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혼획된 고래는 총 7891마리였으나 법에 따라 수협에 공식 위판된 경우는 2851마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행 해수부의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 10조에 의하면 해경은 혼획되어 죽은 고래에 한하여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하고, 혼획을 신고한 사람은 지정된 수협위판장에 발급받은 유통증명서를 제출하며 고래를 공식으로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9월가지 혼획된 고래 7891마리 가운데 90%인 약 7100마리에 유통증병서를 발급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협에 따르면 같은 기간 공식 위판된 고래는 총 2851마리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4200여마리의 고래는 행방불명이다. 

혼획된 고래는 한마리당 약 6000만원을 넘고 밍크고래의 경우는 한 마리당 1억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다.  비싼 고래를 그냥 폐기시켰을리는 없으니 이에 대해 혼획 고래에 대한 거대한 불법매매 카르텔을 의심할 만하다.

이에 대해 해경은 "고래유통증명서 발급으로 어민에게 소유권을 인계한 이후 경찰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발뺌했고  수협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행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린피스 한국지부는 " 한국의 현 제도는 죽은 고래를 처음으로 획득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어 현지 어부들이 고래를 혼획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어망에 잡혀있는 죽은 고래를 횡재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포경을 혼획으로 가장하도록 부추긴다는 것이다. 고래가 실제 혼획되었는지 아니면 어구에 걸린 고래를 놓아주지 않고 고의로 죽게 두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린피스 한국지부는 "한국의 현 제도는 고래 개체군을 위협할 뿐 아니라 순진한 어부들을 범죄의 길로 유혹하고 있다"며  "죽은 고래를 발견한 사람이 소유하는 관행을 종료하고 죽은 고래는 해안으로 들여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살아있는 고래를 구조시킨 경우 시간과 어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 고래를 풀어주도록 동기 부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고래고기 소비를 추적할 수 있도록 고래고기 취급 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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