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손가락 전체에 장애를 가진 할아버지가 평생 지하철을 무료로 타온 것이 마음이 불편하다며 일금 1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보낸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이름을 밝히지 않고 73세라고만 밝힌 한 시민으로부터 '서울 지하철 사장님께'라는 제목으로 편지 한 장이 배달됐다. 편지에는 5만원짜리 20장 일금 100만원이 동봉돼 있었다.

할아버지는 "다섯 살 이전에 입은 화상으로 왼쪽 손가락 전체가 장애가 되어 살고 있다"며 "장애 진단을 받으려고 의사를 만났더니, 나를 동정해서 장애 진단을 해줬다. 그때부터 지하철 무임승차를 했다"고 적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편해졌다"며 "오랜 생각 후에 사죄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드리게 됐다. 제가 무임승차한 것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실제 나이 73세를 생각해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은 지하쳘을 무료로 탈 수 있어서 할아버지의 무임 승차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 

서울교통공사측은 "사죄의 마음으로 보낸 이 한 통의 편지가 각박한 시대에 작은 따뜻한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며 편지를 공개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