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가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케이뱅크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가 절차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가자체가 위법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에 대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가 문제없었다는 게 금융위의 기존 입장이었다.

▶ 기사 참조 : 케이뱅크 인가 불법 논란

그러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심사할 때 적용했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최종구 위원장도 동의한 셈이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준수한 아이뱅크는 탈락한 반면 은산분리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케이뱅크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위법 문제를 별개로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의 차별문제도 지적됐다. 

같은 날,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은산분리 완화 이후 지분구조 변경을 위한 콜옵션 계약이나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아이뱅크 컨소시엄은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은행주주로서의 적합성)’ 평가 항목에서 ‘불충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뱅크는 이와 달리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 지분을 10%(의결권은 4%) 넘게 갖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될 경우 산업자본인 KT의 지분을 28~38%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분 매매약정을 체결하고도 ’충족‘ 판정을 받았다. 

인가를 담당한 금융위원회가 편법 유권해석 등을 통해 금융질서를 파괴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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