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체의 ICO (암호화폐 개발금 투자 제안, 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하면서 경과규정을 제대로 두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 달 초 중국이 ICO에 사기가 많아서 선량한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들어 ICO를 전면금지하기로 했다. 명분은 투자자 보호이지만 실제 목적은 자본통제에 ICO와 가상화폐가 걸림돌이 되니까 ICO만이라도 금지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또 얼마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정책을 따라서 ICO를 전면금지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도 중국이 내거는 이유와 똑 같이, ICO에 사기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들어 ICO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 전에는 증권형태로 암호화페 투자를 받는 것만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OS라는 회사에서 추진하는 BOScoin 이라는 암호화폐가 개발되고 있다. 작년 말 비공식 내부 오퍼링을 실시하고 올해 초 공식 오퍼링을 실시하면서 십억원대 이상의 투자금을 모았고 현재 약 3000%의 투자수익을 올렸다고 업계에 알려져있다.

이렇게 투자금을 모으면 블록체인OS 회사는 코인을 개발해서 투자금을 모은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을 못마치고 투자금만 가지고 가는 먹튀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ICO를 전면 금지하면 이 경우 블록체인OS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투자를 받는 것은 완료됐고 나중에 개발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개발 전이라면 블록체인OS의 BOScoin 개발까지도 규제, 금지되는 것일까? 아니면 투자금을 받는 절차를 끝냈으니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일까?

입법취지를 보면 ICO에 결합되는 사기, 먹튀를 방지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경우 블록체인OS의 ICO에서 개발완료, 화폐 배분 전체가 금지되고 회사는 투자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기자가 질문을 해보았으나 담당자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생각을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내에는 블록체인OS의 성공에 자극을 받아 또 다른 회사가 암호화폐 ICO를 준비하고 있다. 선량한 개발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ICO금지 조치를 입법할 때 경과규정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ICO를 규제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딱 2개 국가 뿐이다. 자본통제가 심한 중국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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