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샘플과 함께 화장품 본품 보내기, 계약서 없이 판매하기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한 화장품 판매업체 다인스와 나드리앙띠브코스메틱에 각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나드리앙띠브코스메틱과 다인스는 나드리화장품이 위탁 생산한 재생 크림과 로션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무작위로 소비자에게 전화해 37∼69세 여성을 상대로 "디자인을 평가해달라"며 제품을 보낸 뒤 제품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기업은 “홈쇼핑 출시를 앞두고 제품 품질 평가를 위해 로열 크림 샘플을 무료로 드리고 있다"며 "택배에는 무료 샘플과 함께 디자인 평가를 위한 본품도 들어있으니 본품은 개봉하지 말아달라"라고 안내했다.

이어 2주 뒤 다시 전화를 걸어 화장품 본품을 29만8000 원에 사면 수분 크림 등을 추가로 지급한다면서 기만적인 판매를 시도했다. 

나드리앙띠브코스메틱과 다인스는 각각 이런 방식으로 4800명을 상대로 총 14억여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무료 샘플과 함께 화장품 본품을 보내는 것이 본품 판매용이었음에도 이런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혀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 외에도 이들 업체는 전화권유 판매를 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판매를 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