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ICO관련 사기피해 방지 위해 ICO자체 금지하기로

한국에서 ICO (Initial Coin Offering)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진 뒤 ICO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중국에서 ICO관련 사기피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ICO를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ICO의 주요 주문 거래 수단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지난 1일, 금융감독위는 암호화폐에 대해 증권형 ICO만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ICO에 결합하기 쉬운 먹튀, 유사수신 폰지 사기 등이 극성을 부리면서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팀은 모든 형태의 ICO 일체를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유사수신 등 사기행위만 가려서 금지할 것인데 중국처럼 ICO를 전면금지한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나온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자본통제가 일상적이어서 암호화폐가 체제 위협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ICO자체를 금지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ICO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전세계에서 ICO자체를 금지한 나라는 중국이 유일했으나 이제 한국도 포함되게 됐다.

▲ 김용범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최근 국내외 시장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가상통화(암호화폐) 합동단속반 등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또 금융감독위 태스크포스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신용공여 행위, 이른바 마진거래도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한편 최근 블록체인OS(주)는 보스코인(BOSCoin) ICO를 진행하여 투자자들은 3000%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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