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여전히 호구되는 무늬만 자동차 레몬법"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일명 ‘레몬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 일고 있다.

경실련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후퇴된 까다로운 교환·환불요건을 둔 점, 중재의 강제로 소비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한 점, 입증책임 전환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레몬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주장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까다로운 요건은 실제 교환·환불로 이뤄질 가능성이 적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1년/2만km 이내 중대한 하자 2회 이상 수리’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2년/4만km 이내 중대한 하자 2회 이상 수리’보다도 후퇴되어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주행 중 엔진 꺼짐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는 단 1회만 발생해도 생명과 직결된 만큼 레몬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교환·환불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또 분쟁해결 방법 역시 문제가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회사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바에 따라 사전에 교환·환불 중재 규정을 수락하고, 소비자가 매매계약 체결 시 또는 분쟁요청 시 교환·환불중재규정을 수락한 경우 중재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중재합의 시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 상 소비자분쟁조정과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기회를 박탈당하며, 공정하지 못한 중재결과가 나와도 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입증책임 전환 관련 내용이 빠져있다. 소비자 피해구제의 가장 핵심은 입증책임의 전환이다. 현재는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한다. 2만 여개의 부품과 수많은 전자장치들로 이루어진 자동차의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다.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회사가 결함을 입증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해당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입증책임 전환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레몬법이라 부르기 무색할 정도로 소비자가 배제되어 있다.

한편 경실련은 「자동차관리법」은 소비자보호법제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관리법」 제1조를 보면 자동차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레몬법'은 품질보증 관련법으로 소비자보호법제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레몬법을 도입하는 것은 법률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경실련은 "형식적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아닌, 자동차 소비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이 중요하다"며 레몬법을 독립입법 형태로  「자동차 교환·환불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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