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양봉 농가 에피흄 불법 사용에 농촌진흥청 관리감독 전혀 안돼

살충제 계란으로 먹거리 불안이 커져가는 가운데 벌꿀에도 고독성 살충제가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방송사 KBC는 22일자 보도에서 일부 양봉 농가들이 벌꿀 생산 과정에서 고독성 살충제 에피흄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벌집 소독을 위해 에피흄을 구매한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에피흄은 고독성 농약이지만 증발성이 강해서 사용과 관리에 따라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다. 현재 에피흄은 일부 식품 22개 항목에만 사용이 인정되고 있으며 엄격한 잔류 독성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벌꿀은 에피흄 사용 제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은 상태이며 관리감독 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진흥청은 벌꿀에 에피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KBC는 지난 19일 보도에서 쌀에도 고독성 농약인 에피흄이 사용되고 있고 일부 마트에서는 에피흄 성분이 검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에 대해서는 엄격한 잔류 농약 국제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에피흄 검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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