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특별감독반, 한국마사회 특별감독 결과 발표

말관리사 2명의 잇따른 자살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한국마사회를 고용노동부가 감독한 결과, 노동관계 전반에서 수많은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외부전문가, 업계종사자 등 35명의 특별감독반이 한국마사회(부산경남본부)에 대하여 13일간 노동관계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 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 사법처리 255건, 과태료 270건 4.6억원 등 총 525건,  근로감독 분야에서 사법처리 51건(185백만원), 과태료 55건(49백만원), 차별시정 1건 등 총 107건이었다.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세계 선진 수준의 경마 실시국(2016년 매출액 7.7조원)에 걸맞지 않게 산업안전보건은 낮은 수준으로 특히 협력업체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산재은폐(최근 5년간 총62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제대로 된 사고원인 분석 및 안전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 

시설관리 외주화에 따른 관리 소홀로 보일러,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78대)에 대한 방호조치와 조명탑, 방송중계탑, 폐수처리장, 소각장 등(47개소)에서 작업시 추락재해방지 조치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를 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측정장비 구비,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났다. 

말관리사, 기수 등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는 고용 및 임금구조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직무불안정 부분에서 높은 수준이고 말관리사의 34%는 우울수준이 고위험군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관계 분야에서도 마사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와 조교사 소속 말관리사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것 등이 적발되었다.

마사회 비정규직근로자(단시간·기간제 등)의 임금 산정 오류로 임금미지급(34백만원), 최저임금 위반(930천원), 차별적 처우(12백만원) 등이 확인됐다.

말 관리사의 시간외 수당 등 과소 지급(71백만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60백만원)이 적발되었고 조교사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관련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어, 추가 조사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마사회가 경마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경마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도 고려하도록 마사대부규정 개선, 상금배분 기준 개선 등을 개선권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결과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행·사법처리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지도하고 10월중 서울·제주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마사회 자체 혁신계획 수립을 지도하여 노동관계 전반의 체계적인 개선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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