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인 비위, 폭행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은 문책 권고 권한 밖에 없어

▲ 직원에게 폭언, 폭행을 변명하는 안양 MG새마을금고 최규연 이사장 (사진 : YTN뉴스 캡쳐)

"전화 똑바로 받아 이 자식아. 멍청한 거야 미친놈이야? 뭐했어? 맨날 죄송하다면 다야?" 욕설의 주인공은 다름아닌 경기도 안양지역 MG새마을 금고의  최규연 이사장이다.

최규연 이사장이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사실이 18일,  YTN 보도로 공개됐다. YTN보도에 따르면 직원들은 "최규연 이사장 취임 이후 5년 동안 '상습' 폭행이 이어졌다"며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폭로했다.  

직원들은 "최규연 이사장이 사무실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책상 서류 더미를 엎기도 하고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상무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규연 이사장은 최근에는 지각한 직원을 마구 폭행해 고막까지 파열시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최규연 이사장은 "부모된 마음에 자식같은 직원에 대해 직원의 잘못을 훈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때렸다면 때린 겁니다."라고 변명했다. 

최규연 이사장의 범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인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권고 수준인 문책 지시밖에 내리지 못하게 되어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은 제도의 비미에 대해 "비위 이사장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법이 바뀌어야 가능하다"며 현재로서는 문책 지시 외에 딱히 다른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은 최규연 이사장의 폭행 사실이 드러난 영상 자료, 직원들과 주변인들의 증언에대해 "조사를 개시했다"며 "1주일간 조사한 뒤에 최규연 이사장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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