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ke Lee의 「평판과 전략」

프랑스·독일·스페인·이탈리아 4개국 재무장관이 최근 구글에 선전포고 했다.  "구글은 유럽에서 사업하려면 세금을 제대로 내라"는 것이다.  또 이어서 유럽연합은 15일,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글을 겨냥해 형평세 (Equalization tax)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형평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글로벌 기업이 각국에서 올리는 총매출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에 부과되는 형평세는 '21세기 자본론'의 저자인 피케티가 주장했던 '글로벌기업 자본세'의 성격과 유사하다.

구글에 대한 자본세, 형평세 매길 수 있을까?  잘 되지 않을 것이다. 구글이 특히나 국경 제약에 상대적으로 자유도가 높은 정보통신관련 기업인데다가  각국 정부 간의 담합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 구글이 모르쇠전략으로 밀고나가면 결국 국가가 굴복하게 돼 있다. 자국의 국민들이 구글을 원하기 때문에 구글을 굴복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 전례가 바로 프랑스-구글 분쟁 사례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10여년 동안 구글과 법인세 공방을 해왔다가 최근 구글에게 굴복했다. 구글은 법인세율 12.5% 의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두고 런던, 파리 등 세계각국 거점에 지사를 두고 있다. 지사는 본사에 대한 자문과 현지 마케팅 대행 요청을 받아 일 하면서 본사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프랑스 등 지사 거점 국가에서 얻는 수익은 막대하지만 실제로 구글프랑스 자회사의 매출액이나 기업이익은 보잘 것 없다. 

프랑스 SRI (Syndicat des régies Internet, 인터넷 회사 노조)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프랑스에서 구글 검색광고 매출은 한 해 17억 유로에 이르지만 구글 프랑스가 프랑스 당국에 신고한 2015년 매출은 2억4700만 유로, 수익은 2200만 유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프랑스 세무 당국은 구글에게 지난 10년간의 사업에 대해 16억 유로의 법인세 납부를 요구해왔다. 이 사건에 최근 프랑스 법원은 그 중 11억 2천만 유로의 세금분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은 실정법상 구글의 다국적기업 경영에 법적 하자를 찾기 어렵고 또 프랑스 현지에서 연구소 설치 등 구글의 투자 활동도 활발하다는 점 때문에 구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글 프랑스 직원 수는 580여명이고 매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

결국 이러한 글로벌기업의 법인세, 내지 자본세, 형평세 문제는 아일랜드와 같이 낮은 법인세 및 고용, 현지 투자 확대를 통해 풀려가게 돼 있다. 

▲ 데비온 칼럼니스트 Jake Lee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세계 편집장, JTBC 콘텐츠허브 뉴미디어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박사과정에서 평판과 전략, 정책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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