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려치기 피해 하청 업체 사장의 고발문 입수

[편집자 주] 지난 8일 본보가 보도했던 "한진중공업 슈퍼갑질"기사의 후속으로 한진중공업의 하청업체 후려치기 갑질의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진행하고 이들의 고발문을 직접 입수해 공개한 기사를 소개한다 

한진중공업의 후려치기 갑질을 고발한 7개 회사 중 한 곳인 해민씨텍사의 오진석 대표는 "2015년10월28일부터 2017년1월까지 한진중공업 다대포공장, 영도공장에서 G.P.E탑재임가공을 했던 협력업체”라고 밝히고

“2015년10월26일부터 한진중공업 다대포공장에서 작업이 시작된다고 하여 작업자 채용 및 공구구입, 사무정리를 하여 작업준비를 완료했으나, 한진중공업 임의대로 당사에서 작업해야 될 물량을 영도공장으로 이관하여 당사는 2016년10월,11월분 작업자 임금을 부담하게 되었다"고말했다.

오 사장은 “그 후 다대포공장에서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저가계약은 물론 ‘선시공 후계약’으로 당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해주지 않음은 물로 한진중공업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계약하지 않을시 향후 작업물량에 대해 계약을 해주지 않는 등의 횡포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오 사장은 “공정이 한참 진행된 후 기성을 지급해야 되는 시점에서 한진중공업이 제시하는 금액에 어쩔 수없이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왔다”며 “이 때문에 당사는 세금체납, 임금체불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지만 한진중공업은 책임을 회피하며 갑질이 이어졌다”고 한진중공업을 고발했다.

또한 오 사장은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인건비 과다발생에 대해서도 전혀 지급받지 못했고 선주요구, 선행공정 오작으로 인해 당사 추가 작업분도 다수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 사장은 “매월 5%공제하는 하자이행보증금 또한 공정완료 후 6개월 이내 지급되어야 하나, 한진중공업측은 제시하는 금액에 합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보금 또한 지급해 주지 않고 작업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당사는 큰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진중공업측이 영세한 협력업체들이 작업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작업자에게 시달리는걸 지켜보다 원래 받아야 하는 액수에 훨씬 못미치는 액수로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기 물량에 대해 입찰참여제외는 물론 작업하고 있는 구역에 임의대로 다른 업체를 투입시켜 작업시키게 하는 등의 횡포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하청업체 7개 사는 이같은 내용을 녹취록과 이메일, 계약서 등의 증거물과 함께 공정위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한진중공업 측은 이같은 하청업체들의 주장에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전혀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라며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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