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인가당시 우리은행의 대주주 증자능력 조건 미달로 불법, 특혜"

 

케이뱅크가 인가를 얻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주장이 국회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오늘(13일) 제윤경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제점을 다루면서 인과 과정에서의 불법여부가 논의됐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의 적격성이 없음에도 불법으로 인가를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교수는 "케이뱅크가 인가를 얻으려던 당시 금융위원회가 정한 예비인가 조건은 직전분기 BIS 비율이 업종 평균치인 14.08%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당시 BIS 비율은 14.01%로 기준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전성인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인가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며 "적폐청산을 위해서 국정감사 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교수의 주장에 대해 금융위의 박광 "인가 당시 재무건전성 요건은 두 가지로 최저자본 요건과 업종평균요건"이라며 "업종평균요건은 적용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이 좀 있었던 사항"이라며 적용시점이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최저자본요건을 적용하는 시점에 업종평균요건을 적용하는 시점이 일치해야 함은 상식이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금융위의  인가 신청서식을 규정한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의 별책서식 <제29호> 및 <제35>의 첨부서류 안내에는 “동 기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최저자본요건과 업종평균요건의 적용시점은 '최근분기말 현재'로 같다고 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 외에도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나왔다.

권영준 경실련 중앙위 의장은 인터넷은행을 특별히 일반 은행과 다르게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조혜경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도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윤경 의원도 개인정보 불법활용, 과잉대출의 문제가 인터넷은행에서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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