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고발했더니 "당사자 조정으로 해결하라”에 대국민 고발 준비 중

한진중공업의 외주 횡포에 시달리던 하청업체들이 필사의 투쟁을 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부산영도조선소에서 외주로 일했던 하청업체 7개사는 한진중공업의 대금후려치기 횡포에 맞서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인산업, 대양씨엔텍, 반석G.B, 아주기업, 한승이엔지, 해민씨텍, (주)TSC 등 7개사는 진정서에서 "대형조선소인 한진중공업이 매번 후려치기식으로 공사비를 깎아 업체마다 수억원씩 돈을 받지 못했지만 향후 공사 수주와 시급한 인건비 지급, 이자 납부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한진중공업의 요구대로 합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업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외주계약 때 벌어지는 갑질의 전형을 보인다.

업체들은 한진중공업이 '선시공 후계약'으로 저가 계약을 강요하고 일단 일을 시공한 업체가 저가 계약이라도 받아야 인건비와 이자 등을 지급할 수 있어서 뿌리칠 수 없는 형편을 악용했다고 주장한다.  

또 한진중공업은 중간 결재를 할 때도 원래 합의됐던 내용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하고 한진중공업의 잘못으로 선행공정이 지연됐을 때 발생하는 인건비도 불인정하여 하청업체가 부담하게 했다고 한다

또 하자이행보증금도 지연 지급하는 등 외주 하청시 있을 수 있는 갑질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외주업체가 만일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한진중공업은 향후 사업의 입찰참여도 제외하는 악질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7개사 중 한 회사인 (주)해민씨텍은 지난 2015년 말 1518t짜리 탑재블록을 설치하는 작업이 마무리 될 때 쯤 한진중공업 측으로부터 견적서 합의를 요구 받고 일방적으로 2억6800만원이 적힌 공사하도급 계약서를 한진중공업으로 부터 받았다.  원래 3억1747만원짜리 견적으로 합의되었던 것에서 수천만원이 깎인 견적서 였다.  이렇게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해민씨텍에게 한진중공업은 "다음에는 손해가 나지 않게 해주겠다"며 다시 외주물량을 주자 해민씨텍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해민씨텍의 오해경 대표는 "매번 이런식으로 대금후려치기가 벌어져 10척의 컨테이너 탑재블록 공사를 마치고 나니 남은 것은 은행 빛 4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임금 문제로 곤경에 빠진 외주업체들의 어려움을 악용해 절반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후려치기를 종용하며 계약을 강제하는 슈퍼갑질 수법을 사용한다"고 한진중공업을 고발했다  

이러한 수 많은 갑질에 대해 한진중공업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외주계약은 공개입찰로 법대로 합의하고 법대로 계약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진정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진중공업과 7개 외주사가 서로 조정을 하라고 조정위원회에 이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7개 외주사들은 "한진중공업이 갑질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무의미하다"며 "한진중공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 사실을 모두 확보해놓았다. 이달 중으로 한진중공업의 슈퍼 갑질을 국민들 앞에 고발하는 집회를 열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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