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상조업체가 폐업, 도산, 소재불명 되어 장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조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구제 받을 길이 생겼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은 하늘문화포럼, 한국의전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신청 받아 상조피해 업체의 적립금으로 장례를 치른 후 남은 잔금만 내면 상조업체와 똑 같은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조피해자구제제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상조업계에 따르면 2019년 1월 자본금 증자(15억원) 시한을 앞두고, 176개(2017년 7월)의 업체(483만명 가입자) 중 40~50개의 중소영세 상조업체가 폐업할 것으로 전망되고 상조업체 가입자중 100만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상조피해자들은 은행, 보험과 같이 예금자보호에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는 본래 목적대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금소연이 한국의전협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상조피해자’ 임을 확인 받고 상례가 발생하면 원래 계약한 서비스와 동일한 ‘장례서비스’를 해준다. 소비자는 미납 잔여금만 납입하면 된다. 

상조피해자 접수는 금소연 홈페이지 상조피해구제 접수코너에서 신청을 접수 받는다. 소정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상례 발생시 가입한 상조상품에 해당하는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소연 상조피해자구호센터 김동원 센터장은 “상조피해구제사업은 급증하는 상조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피해소비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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