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공단, 그린카·쏘카 등 카셰어링(차량 공유) 업계와 공동으로,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카셰어링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2011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카셰어링 서비스는 대도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매년 2배 이상 시장규모가 성장하는 등 교통 분야의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무인 대여방식인 카셰어링 특성을 악용한 10대 청소년 등 무면허자 불법이용, 운전미숙자 사고 등의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안전하게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무면허 카셰어링 방지 △10대 불법이용 방지 등의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카셰어링 이용자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무면허자의 카셰어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9월 1일부터 차량을 대여할 때 업체의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카셰어링 업체가 차량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 종류, 정지·취소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차량 대여를 금지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그간 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운전면허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셰어링 업체는 이용자의 운전적격 여부를 차량을 대여할 때마다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운전자격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부적격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카셰어링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 강화 

10대 청소년의 카셰어링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폰 본인인증이 의무화되는 등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그간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운전면허·신용카드 정보의 유효성 및 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무인 대여방식인 카셰어링 특성을 악용하여 일부 청소년이 부모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한 불법 카셰어링 이용 사례가 발생했다. 

그린카·쏘카 등 카셰어링 업계는 올해 6월부터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도입하여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휴대폰 인증을 거쳐야 하고 휴대폰·운전면허·신용카드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만 가입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 카셰어링 서비스 회원가입·차량예약·이용할 때마다 인증 받은 휴대폰으로 확인문자가 발송되고 부모 등 타인이 불법 이용을 확인하여 업체에 연락을 취할 경우 즉시 취소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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