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 등 고객에 불리한 대출 관행 여전

▲ 이달 14일, 범농협 준법감시 최고책임자들이 갑질 척결을 위한 결의식을 갖고 있다. (사진 : 농협 보도자료)

서민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이 계속되는 갑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갑질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달 초 모 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대출기간 연장을 요청한 고객에게 고객의 상환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출원금 상환과 고율의 이율 인상을 강행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의 항의에도 NH농협 측은 별다른 사과 없이 법원에 대출금 지급명령서를 보내는 등 독단적인 행동을 계속했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NGO연합 사법감시 배심단의 도움을 얻어 NH농협측의 갑질에 대항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NH농협 측이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약관규제에 대한 법률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NGO연합 사법감시 배심원단 측의 설명에 따르면 “채무자가 직접 자필서명을 하게 돼 있는 규정을 위반하고, 채무자의 동의 없이 대출일자와 대출기간,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결정·통지한 점, 특히 그 통지마저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의 처에게만 했다는 점”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약관규제에 대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배심원단은 또 “이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보가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해 NH농협 측에 해명과 이후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한 결과 NH농협은행 측은 “동의 없이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 통지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NH농협은행은 올해 초에도 대출을 미끼로 수천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보험을 강매하는 등 이른바 '꺾기' 갑질을 저지르다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 올해 초 적발된 NH농협은행의 '꺾기' 갑질 사례 (사진 : 연합뉴스 방송 화면 캡쳐)

농협은행 및 농협지주의 계속 반복되는 갑질에 농협은 급기야 이달 14일 범농협 준법감시 최고책임자 회의에서 공정거래 확립 및 관행적 문화자정계획을 발표하는 등 갑질을 척결하겠다는 결의식을 가지기도 했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진행 중인 농협금융지주 감사 현장 (사진 : 국회TV 캡쳐)

이같은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의 갑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 의원은 "국감에서 농협과 NH농협은행의 사례를 심도깊게 다룰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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