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 당첨 고객에게 1년 무료음료 준다고 공지하고 실수라며 1잔으로 정정…200여만원 배상 판결

ⓒ스타벅스코리아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1년 동안 무료 음료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벤트를 한 뒤 당첨된 소비자에게 음료 1잔만 마실 수 있는 쿠폰을 지급했다가 민사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소비자 A씨가 “229만3200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해 200여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조정현 부장판사)은 24일 A씨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스타벅스는 A씨에게 1년치 커피값에 상응하는 229만3200원(1일 6300원 기준)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와 관련된 사연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무료 음료권을 주는 이벤트에 당첨됐다. 당시 스타벅스는 무료 음료권이 1년치라고 공지했다.

그러나 스타벅스 측은 행사 공지사항에 실수가 있었다면서 음료 쿠폰 1장만 지급했다. A씨가 문제 제기했으나 스타벅스 측은 쿠폰 20장 등을 주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스타벅스를 상대로 “커피값 1잔 가격인 6300원을 기준으로 364일치 가격에 해당되는 229만3200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재판부는 스타벅스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이 금액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추가 소송을 낼지 보상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이번 소송으로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추가 소송을 낼 경우 스타벅스가 물어줘야 할 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A씨가 응모할 당시 스타벅스는 총 100명을 당첨자로 선정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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