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점·영업시간·의무휴업 등 골목상권 보호정책 강화로 신세계·롯데 등 사업 차질 불가피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골목상권 보호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아래서 유통 대기업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규제 강화가 예고되면서 그동안 비교적 자유롭게 골목상권에 진출해온 대기업들은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벌써부터 복합쇼핑몰 건립등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입지 제한과 의무 휴업 등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복합쇼핑몰 관련 공약에 유통업계가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복합쇼핑몰 규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기존 규제에서 제외돼 있는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와 같이 출점과 영업규제 대상에 올리는 내용이다.

이처럼 복합쇼핑몰이 규제 대상이 될 경우 출점, 입지 조건, 영업시간, 의무 휴일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 대형마트들은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월 2회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복합쇼핑몰에 적용된다면 스타필드 하남 등도 한 달에 두 번 주말에 문을 닫아야해 막대한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그룹은 벌써부터 복합쇼핑몰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고양 삼송, 안성, 인천 청라 등 수도권 4곳에 스타필드 매장을 연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정부 골목상권 보호 움직임에 따라 향후 건립 계획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나온다.

신세계그룹은 현재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이 지역 상인들 반대에 부딪쳐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부천 신세계백화점도 지역 상권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간 충돌로 계획에 난항을 겪고 있다.

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당초 계획한 건립 규모를 40%가량 축소해 쇼핑몰 면적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정치권까지 가세해 지역 상권 입장을 적극 옹호하며 신세계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민생기구 ‘을지로위원회’가 부천시를 방문해 사업 재검토를 요구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기간 “을지로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신세계 측의 갑작스런 요청으로 (부지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며 “신세계가 연기를 요청한 이유는 새 정부가 출범한 상태에서 바로 계약을 체결하면 정부에 미운털이 박혀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달 12일 상동 백화점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화해야했지만, 인근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 19일 부천시에 ‘사업 추진 이행계획서’를 전달하고 일정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신세계는 충북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이마트타운과 경기 군포·전남 여수 이마트 트레이더스 조성 사업에서도 지역 상권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롯데쇼핑도 신세계와 비슷한 이유로 서울 상암동 복합쇼핑몰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해 지난 2013년 서울시로부터 판매·상업시설용도로 상암동 부지 2만644㎡를 1972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부지를 판매한 뒤 서울시는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대한다는 점을 이유로 4년간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현재 롯데쇼핑은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철회를 결정할 계획할 방침이다.

새 정부가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복합쇼핑몰 규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한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마저 임기 초반 유통개혁에 집중한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어 유통업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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