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형 스마트폰 불법보조금 다시 기승…단통법 불만 끊이지 않아 개정 포함한 文 공약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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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출시된 지 한 달 된 최신 스마트폰인 삼성전자의 갤럭시S8의 실구매가가 10만원대로 떨어졌다. 이동통신시장에서 다시 불법 보조금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부터 신도림과 강변 등 서울 집단상가와 대구, 부산 등 전국 주요 지역 유통점에서 통신사를 바꾸는 번호이동과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 조건으로 갤럭시S8 64GB 모델을 최저 17만원에 판매했다.

갤럭시S8 64GB 모델의 출고가는 93만5000원이다. 현행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단말에 지원금을 33만원까지만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고가와 현행법을 따져봤을 때 일부 유통점이 갤럭시S8을 10만원대로 판매하면서 공시지원금 외에 50만~6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고객에게 준 셈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신형 스마트폰 갤럭시S8뿐 아니라 G6, 갤럭시S7 등 다른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도 50~60만원대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고액 보조금 지급은 지난 15일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이 재개된 후 이틀 만에 일어났다. 이통사들이 각자 가입자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살포한 것으로 파악된다.

통신 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번호이동 중단 기간 밀려있던 개통 물량이 몰린 15일 2만6528건을 기록했다. 16일에는 1만9668건, 17일에는 2만187건으로 집계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란 기준으로 삼는 2만4000건을 밑도는 수치지만, 전주 평균인 1만5000건을 크게 웃돌았다.

불법 보조금 대란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단통법 실효성 논란도 극에 달했다. 본래 취지는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매하는 데 있어 가격 불균형을 줄이는 것이었으나, 새로운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과도한 불법 보조금 대란 사태가 되풀이돼 도입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보조금 지급 행태가 만연하면서 단통법 무용론과 함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개정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 방통위가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공석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발표한 단통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사태 향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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