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매출 3005억으로 2012년 비 36.5% 감소…'리베이트' 거품 빠지나?

[데일리비즈온 이동훈 기자]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책 시행 이후 다국적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가 매출 부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에 따르면 한국 GSK는 지난해 매출 규모는 3005억원으로 피크에 달했던 지난 2012년 4732억원에 비해서는 무려 36.5%나 급감했다.

한국 GSK의 전문의약품(EDI)청구액을 보면 2012년 2802억원(매출 4732억원), 2013년 2540억원(매출 4405억원)에 달했으나, 정부가 의약품리베이트 근절방안을 강화한 지난 2014년 2340억원(매출 399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그 이듬해인 2015년에는 2148억원(매출 3092억원), 2016년 2052억원(매출 3002억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한국 GSK측은 2015년 컨슈머헬스케어사업부 신규 설립에 따른 영향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사의 처방전을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이른바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리베이트에 의한 영업활동이 위축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국 GSK는 지난 2009년 1월 공정위로 부터 부당고객유인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혐의로 총 51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공정위가 GSK에 부과한 과징금 51억2500만원 중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부과된 18억2800만원은 취소했다.

GSK는 법적인 대가는 치렀지만, 의료 소비자들의 거센 지탄에 시달려야 했다. 지난 2012년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감시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GSK등을 제약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GSK 등의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해 해당 약품을 복용한 환자들이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필연적으로 약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병의원의 과잉처방을 유도함으로써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환자의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와중에 2013년 7월 중국 당국은 GSK가 30억위안(당시 5482억원) 상당의 뇌물을 중국 공무원과 의사들에게 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GSK의 영업활동은 한층 위축됐다.

결국 GSK는 영국 본사에서 낸 성명을 통해 “자사에 대해 제기된 뇌물 제공 혐의는 수치스런 일”이라며 “회사 내 몇몇 개인과 제3자가 개입된 사기행위와 윤리위반행위 의혹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며 2013년 이후 의약품 리베이트 영업 활동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특히 정부가 2014년 7월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회 적발된 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영구 삭제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에 들어가자 한국 GSK는 내부 회의를 갖고 영업사원 인센티브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영업사원에 제공하던 개별 성과급을 없앤 것이다. 

매출목표 달성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불법 영업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로써 한국 GSK는 의료소비자단체와 사법당국의 지속적인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감시에서 벗어났으나, 국내 제약사들의 매출 비중 70%이상을 차지하는 전문의약품(EDI) 청구금액에 있어서는 하락세를 거듭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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