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강제리콜 사례로 오명 남겨…실적 부진에 결함문제 고의 은폐 관련 수사까지 '겹악재'

▲정몽구 회장 ⓒ포커스뉴스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정부의 자발적 리콜 권고에 불복했던 현대자동차가 결국 강제리콜 처분을 받게 되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강제리콜 처분은 국내에서 현대차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됐다. 자동차의 핵심이자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엔진문제로 인한 리콜로 인해 정몽구 회장이 공들여온 품질경영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의 12개 차종에서 발견된 제작결함 5건에 대한 리콜 처분을 현대차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총 23만8000대로 추정된다.

해당 차량과 결함 내용은 △아반떼(MD)·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투싼(LM)· 싼타페(CM)·스포티지(SL)·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현대차 내부고발자인 김광호 협력업체품질강화팀 부장의 제보로 32건의 결함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했다. 이중 지난 3월 29일 4건, 4월 21일 1건에 대한 리콜을 권고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결함조사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결함으로 판단된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다”라며 국토부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다. 현대차의 이의 제기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8일 실시된 청문에서 국토부는 그동안의 리콜 사례나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했을 때 “리콜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12일 국토부 결정을 수용하고 고객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고 무상수리 9건과 관련,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무상 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주행 소음 및 엔진 꺼짐 현상 등으로 논란이 됐던 ‘세타2 엔진’ 관련 17만여대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현대차는 이번에 추가적으로 24만여대에 대한 리콜을 진행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번 강제리콜 처분은 현대차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지난해부터 판매 부진에 시달리는 와중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후폭풍으로 중국 판매가 ‘반토막’난 데다 리콜사태로 인한 품질논란 영향이 해외시장까지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현대차 내부고발자가 제보한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결함은폐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내부 고발로 촉발된 잇따른 리콜 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결함 은폐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어 현대차의 대외신인도 추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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