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포커스뉴스

[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산업정책의 핵심은 재벌개혁과 중소기업육성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촛불민심이 요구한 재벌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계가 벌써부터 초긴장 모드다.

하지만 중소기업정책은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재개하는데도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0대 경제공약에서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SK그룹 등 4대 재벌 개혁을 임기동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구체적 재벌개혁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서면투표제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지배구조 개혁과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의 확장력 억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등을 이뤄나가겠다는 목표다.

재계는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대기업 옥죄기에 따른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재계는 공약으로 내건 재벌개혁이 자칫 재벌대기업의 투자활동 위축으로 거래협력사들도 어려움에 처해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 있는 자국기업 죽이기라는 엉뚱한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면서 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헤지펀드들의 공격이 잦고 대형펀드들의 경영에 대한 입김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면서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지배구조개선 문제만 하더라도 제도를 강화한다고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며, 제도 강화로 추구해야 할 것과 시장감시로 추구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말했다.

재계와는 달리 중소기업계는 문 대통령의 중소기업보호육성정책에 큰 기대감을 비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다가 얼마 안가 중소기업육성과 골목상권보호가 실종되는 사태를 빚었던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임기 내내 중소기업육성을 변함없이 추진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을 밝히고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컨트롤하고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선거운동 당시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1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정책 강연회에서 "새롭게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주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중기 고용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중기 추가고용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간 5만명에 대해 2000만원 한도로 지원, 청년정규직 15만명을 중소기업으로 보내겠다는 목표다.

그는 중소기업 R&D(연구개발)지원 임기 내 2배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더민주의 당내조직으로 2013년 5월 출범해 '갑의 횡포'에 맞서 '을'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온 기구다. 범정부 차원 을지로위원회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참여,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재벌의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 보다 더 강화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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