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산업기밀 해외유출 방지 위한 불가피한 조치 VS 참여연대 "내부고발자 탄압" 비판

[데일리비즈온 이동훈 기자] 현대자동차가 엔진결함 문제를 공익제보한 직원을 해고한데 이어 수사의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는 이같은 조치가 제보자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산업기밀과 관련된 해외 불법유출 우려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해고는 근로 계약을 맺을 시 ‘정보 유출시에 대한 불이익’ 항목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현대차량에서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언론 등에 제보한 김모 전 부장을 해고 조치한데 이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김 전 부장이 제보한 문건은 지난 2월 일가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싼타페 사고’ 엔진 결함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이 같은 김 전 부장의 제보에 의해 국토부는 지난 3월 24일 현대자동차가 제작·판매한 그랜저(IG)와 기아자동차의 K7(YG) 승용 자동차는 브레이크 진공호스 제작 결함으로 제동 시 제동력 저하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대규모 리콜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세타2 엔진과 관련해 차량 147만여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다. 현대차로선 김 전 부장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까지 추락하게 된 것이다.

이런 와중에 현대차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김 전 부장을 검찰에 고소,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이 사건을 이첩 받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복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전 부장은 최근 수년에 걸쳐 공익 제보와 관련된 자료 외 현대차 내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유출해 자택 내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
임 처분한 뒤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현대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고소’라는 수단으로 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김 전 부장의 공익 제보로 국내외 판매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 147만대에 대한 리콜이 실시되는 등 소비자 권익이 보호됐다고 보고 있다.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지난 2월 김 전 부장 자택을 압수수색, 유출한 자료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신고에 사용된 걸 확인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지적한 뒤 성명을 통해 “현대차가 엔진 결함 등을 제보했다가 해고된 김광호 씨를 복직시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김 씨가 신고한 내용은 공익신고이고 김 씨에 대한 해고는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임이 확인됐음에도 김 씨를 복직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내부고발은 끝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다.  

반면 현대차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형사고소했다고 하지만,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선제적 수사의뢰였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부장이 공익과 관련 없는 현대차의 자료를 다수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사의뢰 배경에 대해서도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 기밀 등이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많다보니 이를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전 부장의 해고에 대해서도 “분명히 김 전 부장은 회사와의 입사 계약시 정보 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맺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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