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과 차별화된 편의성·금리경쟁력 갖춰 쾌조의 스타트
철통같은 보안유지가 최선결 문제…은산분리 완화도 이뤄져야

ⓒ케이뱅크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국내 첫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K Bank)가 출범 일주일만에 가입자 수 15만 명을 넘기며 흥행가도를 이어가고 있다.

편의성과 금리경쟁력을 무기로 금융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한 해결 과제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3일 출범한 케이뱅크가 기존 금융권보다 비교적 낮은 대출금리와 높은 예금금리,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1년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을 강점으로 내세워 지난 14일 가입자 수 15만명, 총 수신금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케이뱅크의 가장 큰 흥행 요인은 편의성이다. 연중무휴로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영업점 방문과 서류준비 등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바로 상품 가입 등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시중은행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물 OTP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한 것도 강점이다. 케이뱅크는 보안카드와 일회용 패스워드(OTP) 토큰 없이 몇 번의 터치만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 OTP를 탑재,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을 하는 데 10분 정도 소요된다.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공인인증서나 아이디, 비밀번호 없이 로그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쉽고 빠른 계좌 개설 방식 때문에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출범 첫 주인 지난 6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케이뱅크 계좌를 통한 거래사기 의심 사례가 3건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달 4일과 6일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판매한 물건 값 1만5000원과 2만4000원 상당의 금액을 케이뱅크 계좌를 통해 입금 받고, 거래하기로 한 중고서적을 입금자에게 보내주지 않았다. 피해 사실이 온라인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인 ‘더치트’에 공유되면서 보안문제가 불거지자 경찰과 케이뱅크측이 진위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과거에도 사기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사기꾼의 계좌 악용 등을 사전에 필터링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었다.

케이뱅크측은 해당 피해 사례가 해킹이나 도용 등의 보안사고는 절대 아니라며,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경찰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거래정지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보안문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케이뱅크의 인기는 고공행진하고 있다. 오는 6월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출범을 앞두고 있어 금융권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완전한 비대면 서비스인 케이뱅크 출범에 대응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나 케이뱅크의 편의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케이뱅크는 올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100%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준비 중이다. 편의성과 금리 경쟁력을 무기로 시중은행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담대, 카드사업, 간편결제, 외환업무 서비스에도 단계적으로 진출할 예정이다.

다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은산분리 완화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조치다. ‘재벌 사금고화’를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의 지분을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의결권 있는 주식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는 산업자본으로 분류된다. 은산분리 규제에 따라 케이뱅크의 주력 사업자인 KT는 8%의 지분(의결권 행사 지분 4%)만을 보유한 상태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 케이뱅크는 초기 3년간 약 2000억~3000억원의 증자가 필요하지만, 현행 규정에 따라 KT가 증자를 하지 못하고 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다.

자본금 2500억원으로 출범한 케이뱅크는 현재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개발로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소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가 자본금 위기에 봉착하지 않으려면 은산분리 완화가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인터넷전문은행사들은 은산분리를 완화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현재 산업자본이 34~50%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한 5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금융권은 오는 5월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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