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영업 손실로 이상보상배율 마이너스…해외금융기관 청구시 상환요건 성립

[데일리비즈온 이서준 기자] 대우건설의 유동성수급이 원활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규모 영업적자를 내 돈사정이 빠듯하게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영업이익적자고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서 외국금융기관들이 장기로 빌려준 돈을 상환 청구할 경우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돈사정이 급속히 악화될 위기에 처했다.

대우건설측은 지난해 대규모 영업적자로 자금에 여유가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 해외금융기관과 진행 중인 협의과정을 보아 이들이 1년 내 채무상환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유동성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5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NBK(쿠웨이트은행), QIB(카타르이슬람은행), ARAB BANK PLC(아랍은행), KDB 싱가포르 등에서 빌린 자금의 일부인 장기차입금 3천976억여 원이 유동성장기부채로 분류된 것으로 밝혀졌다.

즉, 대우건설은 이들이 상환을 요청할 경우 1년대 약 4천억 원의 부채를 갚아야 한다. 유동성 장기부채는 장기 금융기관 차입금 등 고정부채 중에서 1년 이내 상환해야 하는 부채를 일컫는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5000억 원 이상에 이르는 영업손실을 내 의무이자보상배율을 지키지 못하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대우건설의 작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연결회사의 이자보상배율이 차입금상환기간내 의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탔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눠 구하는데 분자가 마이너스, 즉 영업이익에서 적자가 나면 의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진단된다. 대우건설은 바로 이 의무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차입기관의 상환청구시에는 심각한 유동성부족을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돈을 빌린 해외금융기관이 조기상환을 요구하면 1년 이내에 갚아야할 조건이 충족됐고 장기차입금 중 일부가 1년 내 갚아야 하는 유동성장기채무로 분류됐다.

대우건설은 요건은 충족됐지만 현재 해당금융기관과 이 문제를 협의 중에 있어 실제 1년 안에 이 빚을 갚기 위해 자금마련에 나서지 않고 넘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금융기관이 실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상태다"며 "현재 해외금융기관과 기한이익상실 면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고, 마무리단계로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에 자금을 빌려준 한 금융사 관계자는 “워낙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그 회복속도가 운전자본 압박을 뛰어넘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말 연결기준 대우건설의 유동성부채는 6조6천84억여 원으로 유동성자산(6조3천590억 원)을 2천여억 원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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