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식약처장 , 화장품산업발전 대토론회서 밝혀 …업계의견 수렴 제도적·기술적 지원 방안도 강구

▲ 식약처가 화장품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데일리비즈온 엄정여 기자]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16일 서울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화장품업계 대표, 학계, 의료계, 소비자 단체 등 화장품분야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토론회는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화장품 표시·광고 인정 범위 △화장품 사용 원료 범위 확대 △해외 규제 동향 공유를 통한 수출 측면 지원 등 화장품 분야 규제현안에 대해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 이날 대토론회는 화장품 분야 규제현안에 대해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현재 화장품법상 기능성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3가지만 허용된다.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확대는 화장품업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늘려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이어졌다.

윤여란 엘오케이 전무는 “기능성화장품 승인을 받아도 표현이 제한돼 있는 경우가 많아 광고에 효능을 소구하기가 힘들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화장품을 광고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염모제를 유럽과 같이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한다면 화장품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진석 한국화장품제조 수석연구원은 “지난 2000년 기능성화장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내 화장품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위상이 높아졌다.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답변 중인 김승희 식약처장(사진 가운데)

이에 김승희 처장은 “화장품 산업이 정부의 수출주력산업으로 주목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장이 오늘의 이 자리다”라며 “범위를 확대하다보면 기능성 화장품 영역이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고, 표시기준을 완화하다 보면 좀 더 규제의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되 전문가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김 처장은 “제도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언제든지 그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처장의 의지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 분야 대토론회를 통해 산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화장품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장품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의약품 6개 분야별 릴레이식 규제 개선 대토론회는 지난 2일 의료기기분야를 시작으로 의약품·바이오의약품 분야(2월 19일), 건강기능식품 분야(2월 24일), 식품분야(2월 26일)로 이어서 진행된다.

[사진출처 = 러브즈뷰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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