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상권 피해 클때 대기업 골목상권진출 '금지'…대형점포의 의무휴업도 확대
대선 앞두고 유통관련 법안 무더기로 국회 통과 전망…대기업, 강력 반발 예상

▲한 대형마트에 방문한 소비자들이 기저귀를 고르고 있다. ⓒ포커스뉴스

[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출점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의무휴업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골목상권보호를 보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 규제 관련 법안들이 그동안 무더기로 발의됐지만, 대기업들의 반발로 난항을 거듭해오다 대선을 앞두고 국회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치권 5당이 28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가맹점사업법과 제조물책임법, 대규모유통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오는 29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하면서 골목상권보호 등 유통업계의 규제를 강화한 국회법안처리는 현실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유통법안 개정안을 보면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내용들도 담고 있지만, 대부분의 법안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대기업유통점포들의 의무휴업일 확대 등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반기업적 조항이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논란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27일까지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만 22개에 이른다. 이중 19건은 출점규제에 대한 내용이며, 나머지 3개 안은 의무휴업확대를 담은 개정안이다. 의무휴업확대안 중 1개는 추석과 설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는 안이고 나머지 2개만 의무휴업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출점규제는 대기업의 골목상권진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출점 시 상권영향평가 강화가 5건으로 가장 많아 대형유통점포 오픈으로 골목상권이 초토화되는 것을 최대한 막자는 취지다.

다음으로 기존 대규모 점포의 기준을 확대하고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자는 내용이 총 4건에 달했다. 이어 출점 시 타 지자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 3건, 매장면적 1만㎡이상 초대형 점포 개설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 2건 등의 순이었다.

유통업계는 오프라인상에서 이미 대형마트들의 잇따른 골목상권 진출로 국내 유통업은 인구수 대비 점포가 포화상태이고 이미 골목상권침해는 심각한 상황에 와 있어 출점규제법안의 실효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갈수록 온라인쇼핑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고 1인가구화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대형유통업체들의 새 점포개설을 통한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형마트의 경우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올해 아예 출점계획이 없으며, 롯데마트의 신규오픈도 2개점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의무휴업확대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매출감소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발의안 중에는 기존 대형마트와 SSM외에도 백화점과 면세점까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현재 월 2회 시행되고 있는 의무휴업을 최대 월 4회, 매주 일요일로 확대하는 내용까지 들어있어 유통재벌을 비롯한 대형 유통사들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전문가들은 유통관련법안들의 무더기 국회통과로 유통대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받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유통업의 건전한 발전을 재촉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한다.

이지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유통업의 패러다임은 출점을 통한 물리적 성장보다는 온라인 등 서비스 확대와 상품 경쟁력 강화 등 질적인 성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규제가 이러한 변화에 가속도를 붙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제한된 영업면적 내에서 매출과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PB(Private Brand·독자브랜드) 상품개발이 더욱 활발해지고 출점규제에 따른 자체 유통망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자체 PB를 일반브랜드화 해 타인의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려는 노력도 많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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