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보복 증거 못찾아 17일 WTO에 "관광·유통분야 WTO 규정위반 소지" 공식제기

▲주형환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포커스뉴스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우리 정부가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취한 일련의 경제적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

사드 보복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양자채널 외에 다자채널에서 처음 이의를 제기한 사례로, 당초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제소가 아닌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주목된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여린 제9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참석해 다시 한번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 장관은 “지난 17일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이사회에서 관광·유통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제기하고 중국의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며 “정부는 가용한 모든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와 이해를 위한 소통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아세안(ASEAN), 인도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이스라엘 FTA는 상반기, 한-에콰도르 FTA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등 유망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 장관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도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17일 WTO 이사회에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했다”고 밝히며, 중국 정부의 사드보복 조치 증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우리 기업이 부당하게 대우 받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사드로 경제 보복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WTO 제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와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주 장관의 이의 제기는 ‘제소’가 아닌 ‘위배 가능성’ 제기로, WTO의 조사가 언제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WTO에 제소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데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을 부인하고 있고 사드 보복으로 해석되는 일련의 조치들을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나 문자메시지로 내리는 등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가 WTO측에 중국 측 조치가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에 위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공식 발언한 데에는 최근 중국 내 롯데마트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와 한류 및 여행제한 지침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다자간 채널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기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