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임금꺾기 등 불법·편법 일삼는 롯데시네마는 '제2 이랜드'"…고용부에 특별근로감독 요청

ⓒ롯데시네마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롯데시네마가 아르바이트생인 ‘드리미’들에게 이랜드처럼 임금·시간꺾기, 쪼개기 계약 등으로 임금 체불을 일삼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5대 그룹인 롯데그룹의 계열사로, 시장점유율 2위인 롯데시네마는 전국 100여개의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이랜드그룹 외식사업부 ‘애슐리’ 등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아르바이트생과 직원 4만여명으로부터 83억원을 떼먹어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것과 관련,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진 롯데시네마의 ‘알바 갑질’ 문제가 제2 이랜드사태로 비화될지 주목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알바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시네마 본사 앞에서 아르바이트생 임금꺾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시네마가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알바노조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시네마가 알바임금 54억을 체불해 사회적 문제가 된 이랜드 외식사업부처럼 임금꺾기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바노조가 롯데시네마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회사측이 노동 시간을 15분, 30분 단위로 기록하고 미리 조퇴시키는 경우가 상당수로 나타났다. 또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 유니폼을 갈아입는 준비시간에 대한 임금 체불로 인한 무급노동, 유동적 임금계약 문제도 지적됐다.

전직 롯데시네마 드리미로 일했던 김 모 씨는 이날 “롯데시네마에서 30분 꺾기를 당했다”며 “일하기로 한 시간에 집에 보내는 경우도 목격했고 직접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근무스케쥴을 사측 임의로 변경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계약 기간을 10개월로 한정하는 쪼개기 계약의 경우 지난해부터 지적돼 왔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알바노조는 공식 사과와 가로챈 임금 반환을 촉구하며 롯데시네마에 서면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부당한 꼼수 근로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아르바이트생들을 추가로 모집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 고용노동부에 롯데시네마 관련 특별 근로감독 파견도 요청할 예정이다.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은 “이번 롯데시네마 문제는 이랜드의 임금체불 구조와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다”며, “추가 피해자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른 임금 체불 역시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이번 임금체불 이슈 향방에 따라 호텔롯데의 상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유사한 논란을 촉발한 이랜드그룹은 계열사 임금 체불 사태에 따른 후폭풍을 겪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의 상장을 앞두고 계열사 이랜드파크의 임금 체불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한국거래소가 패스트트랙 적용을 취소, 상장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롯데그룹은 검찰의 비자금 의혹 수사로 지난해 6월 상장을 자진철회했던 호텔롯데의 연내 상장을 재추진하고 있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현재 횡령, 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신 회장의 재판 결과, 사드부지 제공으로 인한 중국발 리스크에 롯데시네마의 임금체불 사태까지 악재로 작용해 금융당국과 시장, 투자자 결정에 변수가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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